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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연소득 2,140,000원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 결과 요약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
|---|---|
| 연간 총급여액 | 2,140,000원 |
| 소득 구간 | |
| 예상 근로장려금 | 0원 |
상세 분석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2,140,000원은(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000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 이후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가 감액되며,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충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은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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