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년 근로장려금 완벽 가이드: 개정 내용부터 신청까지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자격 요건, 지급액 산정표, 신청 기간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7일 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반기 신청(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해당하며,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은행별 처리 시간에 따라 입금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6월 7일 오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신청(2025년 5월)의 경우, 지급일은 8월~9월 말 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액 확인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대 핵심: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대폭 상향!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과거에는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2025년부터는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나는 장려금 대상일까? 자격 요건 확인하기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에 따른 지급액 조정!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산정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공식 산정표의 일부입니다.

총급여액 등 구간별 지급액 (예시)

총급여액 등 (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상 미만
40,000 70,000 29,000 29,000 해당 없음
400,000 500,000 165,000 165,000 해당 없음
700,000 800,000 330,000 330,000 330,000
800,000 900,000 372,000 372,000 해당 없음
1,000,000 1,100,000 454,000 454,000 해당 없음
16,900,000 17,000,000 648,000 2,391,000 3,300,000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지급액이 증가하다가 최대 지급액에 도달한 후, 소득 상한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연 소득 800만 원 ~ 1,700만 원 구간에서 최대 지급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 신청’과, 두 번에 나눠 받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 시기별 일정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비고
반기 신청
(24년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5년 6월 말 근로소득자만 가능
정기 신청
(24년 전체 소득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8월 말 모든 소득자 가능
(반기 미신청자)
기한 후 신청 안내
만약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 꼭 제때 신청하세요!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자동 신청 동의’ 안내에 동의하셨다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되므로 추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Q.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닌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홈택스(웹/앱)나 ARS(1544-9944)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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