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배우자 포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한 달간 신청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반기 신청: 3월 / 9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 감액).

신청 방법 4가지

1. 홈택스 (PC)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4.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 입력
  5.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1.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App Store / Google Play에서 "손택스" 검색)
  2.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4.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신청

3. ARS 전화 신청

  1. 1544-9944로 전화
  2.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3. 개별인증번호(신청 안내문에 기재) 입력
  4. 신청 완료 확인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1.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청 서류 작성 (직원 안내 가능)
  3. 필요 서류 제출
  4. 접수증 수령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시)
  • 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홈택스/손택스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국세청에서 바로 신청하기

준비가 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 본 사이트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청 및 심사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