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시 50% 감액)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배우자 포함),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 한 달간 신청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반기 신청: 3월 / 9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합니다.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 감액).
신청 방법 4가지
1. 홈택스 (PC)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정보 입력
- 신청 내용 확인 후 제출
2. 손택스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App Store / Google Play에서 "손택스" 검색)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신청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신청 안내문에 기재) 입력
- 신청 완료 확인
*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방문
- 신청 서류 작성 (직원 안내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 접수증 수령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시)
- 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사업자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홈택스/손택스 신청 시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9월 중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국세청에서 바로 신청하기
준비가 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 →* 본 사이트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청 및 심사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