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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연소득 2,222,222원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계산 결과 요약

가구 유형 단독가구
연간 총급여액 2,222,222원
소득 구간
예상 근로장려금 0원

상세 분석

단독가구의 총급여액 2,222,222원은(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4,000,000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 이후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가 감액되며,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 충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은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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